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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관리자란? 도시도 농업이 필요하다!

잡지식

by 브름브름 2023. 8. 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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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변이 산업단지 주거단지가 형성됨에 따라

옛날과 같이 도시 내에서 농장이나 과수원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특히 서울에서는 더 보기가 힘든데,

이에 따라 점점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생겨난 자격증이라고 보면 된다.

 

도시농업관리사에 대한 정의는 이렇다

도시민의 도시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 농업 관련 해설과 교육, 지도 및 기술 보급을 하는 사람.

 

그렇다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 요건은 어떻게 될까?

 

도시농업관리자 취득 요건

– 아래의 ① 국가기술자격증(9종)과 ② ‘도시농업전문과정’ 이수증을 소지한자에게 발급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 국가기술자격의 범위(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농화학·시설원예·원예·유기농업·종자·화훼장식·식물보호·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 ②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도시농업육성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본 협회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총80시간/ 이론 40, 실습 40시간)”을 이수.
– 교육과정은 총 9개로 도시농업 이해, 도시농업 기반 조성, 도시농업 기술, 친환경 농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업 관련 법, 도시농업 리더십, 프로그램 평가로 진행된다. 

 

취득한 후에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주말농장이나 도시농업공원 등의 관리인력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대상 학교 텃밭 운영 강사, 사회복지시설 텃밭 관리 및 원예치료 강사, 도시농업지원센터 교수 등으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원 40명당 반드시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므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도시농업 교육강사로도 활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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